2021년 4월 23일 ( 금 ) 날씨 ☁️
무더웠던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늘은 좀 한풀 꺾인 것 같다. 날씨가 흐린 게 비가 오려나 싶기도 하고 주말을 맞이하는 즐거운 금요일인데 날씨 때문인지 좀 쳐지는 느낌이 들었다.
매해 4월은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달이다.
또한 4월에 호봉이 한단계 오르기 때문에 4월 월급날이 되면 은근히 얼마나 오를지 기대를 하게 된다.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들어온 월급을 확인해 본 순간
이게 머선129 ?? 🤭🤭🤭
오히려 월급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월급이 왜 줄었을까 호봉도 올랐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았다.
지난달과 월급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뭔지 비교해보니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이 아닌가?😕
매월 잘 내고 있는데 추가로 납부하라니...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려고 인터넷 뉴스 기사를 검색했다.
뉴스를 보니 지난해 책정된 연봉 대비 덜 낸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4월이란다.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때 그해 초, 먼저 계획된 연봉에 대해서 부과하고 그다음 해에 실제로 받은 전년도 연봉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방법으로 계획 대비 미납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한다는 것이었다.
( 반대 경우이면 환급도 해준다고 한다 )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떼 간다는 말인데 , 조삼모사일 수 있겠지만 첨부터 많이 떼 가고 나중에 돌려주는 게 돈을 버는 느낌이 들어서 더 나을 것 같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어렴풋이 월급에 비례해서
내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수치까지 확인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6.86%'
월급에 6.86%를 건강보험료로 세금이 부과되고 그 금액에 11.52%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되는 것이었다.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는 내가 매월 내고는 있는데도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 세금 인지도 모르고 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보았다.🤓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65세 미만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라고 한다.
의미 있게 사용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했다.😌
그나저나 2017년 이후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심상치 않았다. 점점 고령화가 심각해진다더니 그와 관련한 세금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더욱 늘어갈 것 같다.🧐
고령화 관련해서 대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같다.

좀 더 충격적인 건 지금 부과되는 추가 건강보험료 정산이 10회로 분할이 돼서 부과된다는 점이었다.
거의 30만 원이 더 빠져나가는 셈이니 연말정산받은걸 뱉어내는 느낌이다 😖
매해 느끼는 거지만 월 소득은 늘리기 힘든데 세금은
확확 오르니 갑갑한 느낌이 든다.
힘을 내서 앞으로 더 새로운 재테크들을 많이 찾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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