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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크옹의 경제 일기 - 부동산에만 청약이있는게 아니지~ 주식 청약

♥료짱♥ 2021. 4. 14. 22:43

2021년 4월 14일 날씨 🥶

 

얼마 전 sk바이오사이언스(sk바사)의 청약열풍으로부터 주식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주식 공모 청약을 들었을 때는 부동산처럼 청약통장이 따로 있는 건가 싶었다. 조금 알아보니 웬걸 부동산보다 훨씬 간단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 등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필요한 건 돈! 💰💰

 

치열한 경쟁률속에서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경쟁률을 뛰어넘는 만큼의 주식을 신청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포인트였다.


하지만 보통 경쟁률만으로는 내가 자본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식을 받을 확률이 제로였다. 돈을 넣고 경쟁률만큼 주식을 받는 '비례 배정방식'의 청약에서는 아마도 나와 마찬가지로 자본금이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다.


자본금이 없는 사람은 경쟁에서 지고 배정받는 주식수도 거의 '0'에 가까웠을 것이다.

 

하. 지. 만 올해부터는 달라졌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으로부터 '균등배정방식'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균등배정이란 쉽게 말해서 주식수를 사람 수로 나누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한 주라도 받을 수 있도록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돈이 적을지라도 최소 주식 ( 10주 ) 신청만 하면 1주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자본금이 많은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균등배정 50% 비례 배정 50%로 투자자 모두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었다.

 

또한 이번 sk바사에서 알 수 있듯이 (조만간 사라지겠지만😭) '중복청약'이 주식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의 자본금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중복청약'이 가능한 이유는 상장 주관사 (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 )가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이기 때문이다.

 

왜 한 증권사에  상장하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희망하는 금액의 공모가에 주식을 증권사가 사고 이를 투자자에게 팔아서 증권사는 수익을 얻는 것인데, 만약에 회사에서 사 온 공모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가 되었을 때, 증권사는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증권사에서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모주 거래하는 증권사들이 여러 곳이므로 각 증권사별로 청약을 신청함으로써 '중복청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주식은 그렇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또 사고 싶은 주식은 가격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어 같은 상장 주식은 중복청약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또한 공모주가 돈이 되는 이유는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 공모가 대비 첫날 최대 260%의 가격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명 따상 : 공모가 따블(x2)에 상한가( x1.3)) 160% 이상의 이익을 바라보고 청약을 신청하게 된다. 

 

어제 우연히 코스닥에 상장하는 2곳의 주식청약 공고가 올라왔길래 최소 주식(10주)을 신청했는데 각각 2주, 1주가 배정되었다. 😁

< 주식 청약 정보 >


각각 2000:1의 경쟁률이었기에 비례 배정방식이었다면 택도 없이 청약수수료 2천 원만 날릴 뻔했으나 균등배정방식으로 바뀌어서 약 5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공모주가 상장하고 공모가 이하로 거래된 주식 또한 본 적이 있기에 무조건 오르는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돈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주식청약을 함으로써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나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앞으로도 공모주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질것이다.

 

-MR.크옹의 경제 일기 끝-